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6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정 절차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발생했어요.

다만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관할 교육감이 심의 과정이나 결과의 적정성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적정성이 강화돼요.
  • 피해학생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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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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