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태아산재 소급효의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피해를 입었을 때 출산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보장하는 특례가 시행 중이에요. 소급효 대상은 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2026년 1월 11일 이전 청구로 정해졌어요.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건강손상의 질병 잠복기가 2~3년이 아닌 8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됐어요.

소급효 규정을 변경해서 출생일 제한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소멸시효를 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태아산재 피해자의 청구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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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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