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사업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역할 범위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확산으로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함께 쓸 접속설비와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필요해요.
현행법은 전통적 전기사업 유형만 규정해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자가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기사업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의 인허가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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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