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 후 최장 60~7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홈플러스 같은 사건처럼 납품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약매입 40일→20일, 직매입 60일→30일로 지급 기한을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어려움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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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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