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침해당한 납품업체·매장임차인이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와 매장임차인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형사 제재만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사적 금지청구로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납품업체와 매장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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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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