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환자 이송을 통제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현행 법으로는 이송 체계 불일치와 수용 거부 관행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을 주고 의료진 면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환자 이송이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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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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