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도시공원·학교·어린이집 주변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아동이 거주·이용하는 다른 시설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놀이시설 주변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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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