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1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도시공원·학교·어린이집 주변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아동이 거주·이용하는 다른 시설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놀이시설 주변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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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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