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법적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어 사업유형별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제도의 지속성·안정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교육 같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기관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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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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