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휴폐업 법인·자금난)을 파악할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체납유형별 징수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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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