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허권 침해 판결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법원이 침해금지 판결을 해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 이행 정보가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어서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특허분쟁의 실질적 종결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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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