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3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허권 침해 판결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법원이 침해금지 판결을 해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 이행 정보가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어서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특허분쟁의 실질적 종결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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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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