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본인이 요청하면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 시 외국어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 싶어 해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요청하면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명 선택의 자유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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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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