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8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름에 사용 가능한 문자만 규제하고 이름의 의미는 규제하지 않아요.
욕설·비속어 같은 부적절한 이름으로 인해 아동이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 복리를 보호하고 개명 절차의 낭비를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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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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