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82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부가 과학적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가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생부가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부가 과학적 방법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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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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