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업주로 하여금 배달 라이더 등의 노무 제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배달앱 알고리즘이 주행 중 반복적인 스마트폰 조작을 요구해 과속·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배달 라이더를 위한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사업주가 일감 배정·등급·가격 결정 등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성 평가에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가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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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