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산관리번호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에서 배제돼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출산장려금 등 급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해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