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산관리번호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이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에서 배제돼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출산장려금 등 급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해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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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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