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9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과징금을 부과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서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는 100분의 20, 부당한 공동행위는 100분의 30, 불공정거래행위는 100분의 10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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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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