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수행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우범 지역 점검 등 위험한 현장업무를 수행하지만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는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체계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 수행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한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2 접수)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