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수행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야간 순찰·우범 지역 점검 등 위험한 현장업무를 수행하지만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는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체계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 수행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활동 중 발생한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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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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