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도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법 제정으로 미성년자가 결격사유로 정해지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 모순이 생겼어요.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율방범대 활동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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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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