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방범대원이 부상을 입어도 현재는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국가에서 재해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자율방범대원은 제도가 없었어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율방범대원의 안전 보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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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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