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주택도시기금이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운영돼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어렵고,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해서, 시·도지사가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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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