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주택도시기금이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운영돼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어렵고,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해서, 시·도지사가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다른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