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신고제 안착을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으로 신고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시간 내에 적법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의무 이행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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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