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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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