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한국에너지재단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해 2026년부터 재정 지원 없이 재단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근거·사업범위·정부 경비 출연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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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