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5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 동물 사육 금지나 피학대동물 반환 금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동물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고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사육금지처분·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 위반 시 처벌, 범죄 전력자의 동물분양 제한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재발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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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