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83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지연 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와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보상 협의 요청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려 토지소유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주택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협의 요청이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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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