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8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김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한 줄 요약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교부는 1948년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때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온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 최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