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8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김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한 줄 요약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교부는 1948년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때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온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 최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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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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