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7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 공무원의 독직폭행 벌금형과 자격정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에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병과합니다.

부득이한 상처나 골절 발생 시에도 가중된 처벌을 받아 공무원이 위축된다는 지적입니다.

경미한 독직폭행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를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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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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