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범위를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정해지며 매출액 산정 불가 시 최대 5천만원입니다.
과징금 수준이 위법행위 규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과징금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도록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위법행위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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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