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모집·운송 등 행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직범죄가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약취·유인·인신매매 개념으로는 범죄단지 사례를 처벌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중 지위를 고려한 감면 규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모집·운송·전달 등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피해자의 형 감면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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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