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9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명예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자의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명예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며, 평가 결과를 상시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돼요
- 현장의 안전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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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