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0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에만 취득세 경감 혜택이 제한되어 있어요.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활력을 잃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취득세 경감 대상을 수도권 외의 모든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 증진 기회가 늘어나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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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