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7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마약류의 위험성을 더 잘 아는 마약류취급자가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받고 있어요.
이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마약류 관리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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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