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5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지만 그것이 무면허 행위임을 알면서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요.
무면허 시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수령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 받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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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