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문화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체육·문화 공익법인이 시설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취득세·재산세 경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혜택 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시설 투자 계획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혜택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해서 공익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체육·문화 시설 확충이 더 활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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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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