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4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재산 임차인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땐 변상금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받아 사용하던 사람이 공익상 필요 등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때 이런 제한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도 사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 보호가 강화돼요.
  • 행정재산 임대에서 부당한 요금 부과를 막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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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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