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0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무단점유했다가 시정한 경우 변상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경제적 사정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가 이루어져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부담이 커 자립을 어렵게 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했다가 무단점유를 시정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시정했을 때 변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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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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