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0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유재산의 관리·활용을 체계화하고 재난복구 용도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에 인력 부족, 정보체계 노후화 문제가 있어요.

재난 복구 용도로 공유재산을 제공할 때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제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난복구 용도의 절차를 간소화해요.

통과되면

  •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 재난 피해 지역주민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발의(접수)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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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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