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교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면서 참가자격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요.

최고가 낙찰 방식의 선정으로 인해 운영 부실, 이용요금 상승, 회비 미반환, 공공요금 체납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체육시설의 전반적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수익허가 시 재정능력·운영경험·위반이력을 고려한 참가자격 제한과 이행보증·원상복구보증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

통과되면

  •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요이
  • 학생·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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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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