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변화: 도로 유휴공간·하천 제방·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등을 재생에너지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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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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