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변화: 도로 유휴공간·하천 제방·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등을 재생에너지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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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