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차량을 주문했지만 제조사가 납품을 크게 지연했어요. 선급금을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공사는 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계속했어요.
현행법에는 상습적 납품 지연과 선급금 목적 외 사용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서 여러 공공기관이 문제 업체와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문제 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할 수 있어요.
- 국가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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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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