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환자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수용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응급 수용 거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할 최종 치료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응급환자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과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감경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가 강화돼요.
-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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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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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