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9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 지원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려고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간 신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므로 벤처·신기술 창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벤처기업과 신기술 창업 지원 세제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 육성이 계속될 수 있어요.
- 신기술 창업 지원이 지속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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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