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2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사용·폐기·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사용·폐기·재고를 기록하는 규정이 없어서 의약품이 비정상 경로로 유출돼도 확인하기 어려워요.

유명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고, 일반인이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을 구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의료기관이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재고를 기록·관리하고 보건복지부가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유통이 더 투명하게 관리돼요.
  •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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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5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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