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보유에 대한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이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경감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려고 해요.

지방소멸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 부동산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 지원이 계속돼요.
  • 어업인의 경영 안정이 지속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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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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