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교와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부사관 및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 중위·대위·소령은 각각 31세·34세·38세입니다.
평균수명이 늘고 학업 기간이 길어져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높여 우수인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인력의 군 입소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