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교와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부사관 및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 중위·대위·소령은 각각 31세·34세·38세입니다.

평균수명이 늘고 학업 기간이 길어져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높여 우수인력 확보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우수인력의 군 입소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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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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