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9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개명하여 기능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전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특허에만 한정된 인상을 주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개명해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지식재산심판원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허법의 다른 법안

특허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