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개발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울·경기·인천의 주택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은 매우 크지만 비수도권 지방공사는 자본금이 부족합니다.
지방공사는 공사채 발행 한도도 자본금의 4배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확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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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