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 구입 시 받는 취득세 감면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있어요.
이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정해져 있어서, 영농 정착이나 경영 안정성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농민들이 계속 혜택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 농민의 영농 정착과 농업 경영 안정성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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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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