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4 · 발의 · 대표발의 차지호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합니다.

성적 디지털 위조물은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영구적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명시해 제작·유포·구입·소지·시청까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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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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