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다크패턴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회원 탈퇴·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을 사용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만 현재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크패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해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다크패턴 사용이 실제로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88)"로 적어 주세요.